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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무참히 살해 10대 손녀 25년형

미리 준비한 흉기 수십차례 찔러
法, ‘변별능력 미약탓’ 수용 안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10대가 손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준 외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함에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 법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새벽 군포시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으로 온 외할머니 B(7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대학 입학 후 1학기만에 자퇴한 뒤 취업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 A씨는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 ‘살인’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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