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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수도권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 수질 기준에 부적합"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이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이 유리 잔류 염소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리 잔류 염소는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경우 수영장 내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으로, 물 속 대장균이나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소독 역할을 하지만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안구 통증과 눈병, 피부질환, 구토 증세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유리 잔류 염소 농도를 0.4∼1.0㎎/L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5곳에서 이 기준을 초과했다.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과 같은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결합 잔류 염소 함량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합 잔류 염소 수치는 물 교체 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이 경우 눈과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관계 부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춘 관리기준(0.5㎎/L 이하)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다.

소비자원이 이번 조사에서 개정안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20곳 중 5곳에서 0.52∼1.29㎎/L 수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또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고, 개정안에는 연 2회 의무실시를 담았지만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와 관리기준 개선,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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