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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자체 “팔당호권역 중첩규제 완화해야”

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 수도권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 개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불구
특별대책지역 이유 희생 강요
산단조성 불가 소규모 공장 난립
자연보전권역 기업활동 피해”

신동헌 광주·엄태준 이천시장
정당 보상 주장·개혁방안 제시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이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결 방안모색에 공동연대의 뜻을 밝혔으며, 4개 시·군 단체장의 기조발표 이후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각 지역이 처해있는 기업 활동피해 사례와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중첩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해 광주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며 99.3%는 특별대책1권역, 21.6%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24.2%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만 허용하다 보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신 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엄태준 이천시장 역시 ‘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중첩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엄 시장은 다른 단체장의 발제와 차별화된 주제로서 ‘강변지자체의 용수권한 확보와 수도권 상수원의 다변화정책 실행방안’에 대하여 역설하기도 했다.

/광주·이천=박광만·방복길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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