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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서 수년간 화물운송 불법 주선 물의

C무역, 지난해 화물차 37대 지입
유상운송·호주-차주간 알선행위
운송사업·운송주선 무면허 드러나
“매월 수천만원 수수료 챙겨” 지적

시 “행정처분 앞서 형사고발 조치”

최근 평택항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수년간 불법 운송을 주선해 오면서 항만 인근 물류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현재 대형화물자동차 수십대로 영업 중이지만, 그동안 사법 및 행정기관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온 것으로 알려져 주변 물류업체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차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와 일부 차주들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을 설립한 C무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7대의 대형화물차(추레라 및 카고) 상당수를 외부로부터 지입 받아 지금껏 화물 유상 운송은 물론 화물자동차운송주선 면허도 없이 화주와 차주 간 알선 행위를 해 왔다.

이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와 운송주선 면허도 없는 C무역은 법인 설립 전부터 유상 운송 행위를 해 온 업체”라며 “화물차 대당 월 매출의 8%를 알선수수료로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37대의 차량에서 월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겨 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C무역의 불법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한 일부 물류업체들과 일부 차주들은 “C무역은 계약을 해지한 물류업체의 화물을 운송해 주지 말라는 협박성 문자를 화물차 기사(차주)들에게 발송하는 등 갑질까지 하려 든다”면서 “평택항에서 상당 규모의 화물차를 가지고 영업해 온 업체가 무허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요즘 운송 차량 공급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C무역 대표 J씨는 “C무역이 인허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취재에)답할 의무도 없고,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을 밝힌 C무역은 그러나 평택시와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운송주선면허’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그동안 ‘무허가 영업’을 해 온 정황이 속속 제기된 상태다.

평택시와 경기도운송주선협회 측은 “문제의 C무역은 운송사업 허가는 물론, 운송주선면허도 신고돼 있지 않아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이 확인될 경우 C무역은 행정처분에 앞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부터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C무역의 불법 사실을 우선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로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할 수 있는 ‘운송주선’ 면허의 경우 현재 양도양수가 가능한 상태로 5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최순철·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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