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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불소오염 인천 비축장 정화 안 해"…경찰 수사

대한석탄공사가 불소에 오염된 인천 무연탄 비축장에서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인천사무지소 법인과 A 소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소장 등은 인천시 서구가 올해 8월 23일까지 이행하라고 명령한 가좌동 무연탄 비축장에 대한 토양정화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구는 석탄공사가 지난 2015년 4월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비축장 토양오염조사 결과, 59개 조사 지점 가운데 19곳에서 기준치(400ppm) 이상의 불소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8월 석탄공사에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서구는 지난 2016년 4∼6월 석탄공사의 의뢰를 받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비축장 토양오염조사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나오자 2차 정화 조치 명령을 했다.

구는 정화 조치 명령 이행 기간인 올해 8월 23일까지 석탄공사가 정화작업을 진행하지 않자 공사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석탄공사 측은 경찰에서 무연탄 비축으로 인해 토양이 불소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탄공사는 환경보건기술연구원과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각각 진행한 조사에서도 비축장 토양의 오염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관련 자료도 경찰에 제출했다.

또 오염 토양을 정화하려면 예산이 260억원가량 필요해 당장 정화작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탄공사를 토양정화 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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