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간병인 A(68·남·중국인)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간병인 B(65·남·중국인)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병원 원장과 의사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30분쯤 고양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 C(72·남)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각각 물병과 의자를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찍히진 않았으나, 폭행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간병인은 모두 “환자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관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