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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장기요양 서비스 국가지원 근거 마련”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14% 이상이 65세 인구인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추가 설치와 지원이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에 도달,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프랑스, 미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른 편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여러가지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개선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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