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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 기피 사업주 단속

경인지방노동청은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대상 근로자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인청은 이를위해 다음달 말까지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 자신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 기간내 자신 신고를 할 경우, 일체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인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일용직·고령자 등에 대해서도실업급여 지급 및 실직자 재취직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면,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규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반 사업장' 및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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