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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화 대책 필요”

김영준 도의원 행감서 요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더불어민주당·광명1) 의원이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인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 노후화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재건축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30년 이상 경과해도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개선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화재설비 등의 부족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주차공간과 주민공동시설 등도 부족하거나 낙후되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도내에 이같은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모두 1천107개 단지에 7만5천가구 규모다.

이에 도는 시군과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옥상방수, 석축, 단지내 도로 등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다양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마련돼 있으나 정보를 알기 어렵고, 관리주체가 없어 주민간의 합의도 어렵다. 도가 적극 나서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한솔 수습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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