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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단 지정·관리권 ‘수원시로 통합’

수원델타플렉스 1·2·3블록
기업들 행정혼선 불편 해소
광역·기초지자체 상생협력
‘사람중심 위민행정’ 사례

<속보> 수원일반산업단지(수원델타플렉스)가 각종 규제와 더불어 산업단지 지정·관리권한이 경기도와 수원시로 이원화돼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개선이 요구된 가운데(본보 2015년 2월25일자 19면 등 보도) 지정권자와 관리권자가 ‘수원시장’으로 일원화됐다.

문제 제기 5년여만에 이뤄진 성과로, ‘광교산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대표적인 ‘사람중심 위민행정’의 사례가 될 것이라는 호평속에 그동안 경기도와 수원시에 민원이나 요청을 나눠 제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불편과 행정혼선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13일 ‘수원델타플렉스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수원델타플렉스 1·2·3블록 지정권자와 관리권자를 수원시장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25만 7천510㎡ 면적에 조성된 수원델타플렉스에는 726개 입주업체에 근로자 1만5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6년 1블록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2블록, 2016년 3블록을 각각 준공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지정 시기에 따라 법률 적용이 서로 달라 1·2블록은 경기도지사, 3블록은 수원시장으로 지정권자·관리권자가 다르다 보니 국비 지원, 수원델타플렉스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난관이 있었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3블록 지정 당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관리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본보 보도 등으로 사업추진 혼선과 기업불편,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 등이 이어지자 시는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서는 한편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산업단지 통합을 건의했다.

시는 법규 개정 없이도 도의 의지에 따라 통합될 수 있다는 국토부 의견과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경기도에 1·2블록의 지정권·관리권 이양을 요청했다.

이에 올해 7월 경기도가 수원시에 수원델타플렉스 지정권·관리권 통합을 요청했고, 시는 수원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요청안을 의결했다.

원영덕 시 경제정책국장은 “광역·기초지자체의 상생협력 모범 사례를 만들어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며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입주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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