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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농민 기본소득’ , 1명당 월 5만원씩 추진

연간 60만원 규모 검토

내년 하반기부터 도내 농업 종사자 1명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13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도청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액 관련 질문에 “1인당 연 60만원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도는 청년 기본소득에 이어 내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농정 예산에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조사와 운영체계 구축 관련 27억5천만원을 반영했다.

농민 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세대주) 지원 방식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도가 시행중인 청년 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한 정책이다.

한 가구에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농민이면 개개인별로 다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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