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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하향

50대 은퇴자 생활 안정 조치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
가입대상 135만 가구 늘듯

범부처 인구정책 TF 발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도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규모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변경을 통해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

정부는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는 등 주택연금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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