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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떨어진다" 7살 남아 추행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살짜리 남자아이를 추행한 60대 주민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놀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왜곡된 성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7)군이 남동생과 버튼을 누르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는 “고추 떨어졌네”라고 말하면서 B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B군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 맥락과 풍부한 세부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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