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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감사 거부한 사립유치원에 "교육청 감사 받아야"

교육당국의 특정감사 실시 계획에 ‘중복·표적 감사’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경기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감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4일 A 사립유치원 설립자 등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 제출 알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은 유아 교육 기관이고,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령에 따라 관할청의 감독 권한이 인정된다”며 “감사에 응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 불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감사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 유치원 설립자 총 4명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은 3명 중 1명의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2명은 소를 취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감사부서에 전담팀을 꾸려 사립유치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특정감사를 벌여왔다.

도교육청은 2017년 진행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맞춰 지난해 10월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수사의뢰가 이뤄진 17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교육청은 성실히 감사를 받고 실명이 공개된 다른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문제의 유치원들에 대해 감사 당시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겠다며 다시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17개 유치원 중 A 유치원 등 8개 유치원 설립자 7명은 도교육청의 감사가 중복·표적 감사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특정감사란 말 그대로 특정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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