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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선고

대낮에 인천 한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구입한 흉기로 10차례 이상 피해자를 찔렀고 피해자는 방어하다가 19곳이나 상처를 입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증거로 볼 때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2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카페에서 형 B(58)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씨가 있던 카페에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B씨가 “도와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복용 등으로 적발돼 13차례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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