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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 진술 거부권 행사

사퇴 한 달만에 피의자 신분 소환
부인 차명 주식·자녀 입시비리 등
연루 의혹 사실관계 집중 추궁

검찰이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 사퇴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두 번째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15개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는데,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총 1천200만원에 달하는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도 뇌물 혐의로 번질 수 있는 핵심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딸과 아들(23)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물을 방침이다.

이밖에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는지도 조사 대상이고, 동생 조모(52·구속)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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