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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고압분사 개불 불법포획 무등록 어선 선장 등 3명 檢기소

갯벌에 바닷물을 고압 분사해 떠오른 개불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선장 A(49)씨를 구속하고 선원 B(50)씨 등 2명을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경기남부와 충남북부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에 펌프망을 설치해 개불 1만2천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 기간 5차례에 걸쳐 해경에 단속돼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불법 어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평택해경은 올해 6∼10월 A씨 일당과 같은 방식으로 서해안 해상에서 개불 2만2천여마리를 불법 채취한 C(62)씨 등 4명과 키조개 1만여개 등을 불법으로 잡은 D(55)씨 등 13명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 자원을 고갈하는 불법 어업을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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