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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계 성범죄 근절, 교육부가 적극 나서라

경기도 교육계에 성범죄라는 독소가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처럼 인간말종들이 늘어가는 까닭은 처벌이 약해서다. 국가공무원 징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 법이 오히려 독소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에 대해 도교육청이 강하게 징계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소청심사위를 요구하면 수위가 낮아진다. 게다가 소청·소송 결정은 귀속력이 있어 도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조차 없다. 도교육청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을 키우는 ‘숙주’이기 때문이다. 유형도 가지가지다. ▲미성년자를 성매매 하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음란물을 제작 배포했다. 교육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행위들이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서 학생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두 번이나 학교에서 추방됐지만 소송을 통해 복직하는 ‘말도 안되는 일’도 벌어졌다. 하루속히 법이 개정돼야 하는 ‘적극적 이유’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교육청 소속 교원, 교육전문직원, 일반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2019년 9월까지 징계 건수는 909건이다. 이 가운데 성범죄가 102건으로 11%를 웃돌았다. 이 범죄자들은 교육청의 중징계는 가볍게 무시했다. 왜? 행정소송과 소청심사위원회라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범죄자의 예를 보자. 2018년 3월 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청을 상대로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복직했다. 1년 후인 지난 9월 다시 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또 행정소송을 제기해 정직 3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현실이 이 모양이니 교육계 성범죄가 줄어들리가 없다. 지난 2017년부터 2년 9개월동안 성범죄 징계 102건 가운데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건은 75건이다. 성범죄 사건 73.5%가 중징계를 받았다. 그만큼 도교육청은 교육계 성범죄를 ‘심각한 문제’로 판단했다. 그런데 소위 ‘뒷배’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몰상식을 저질렀다. 그러니 성범죄자들의 죄의식은 사라지고 범죄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는 국가공무원 징계법 개정으로 끊어야 한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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