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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과 편의성 사이… 속 터지는 통신중계기 논란

“전자파 유해… 철거해야” vs “집에서 통화 안 돼”
통신사 대형중계기 설치 두고 아파트 주민간 갈등 증폭
정부 “국제기준보다 높은 기준으로 전자파 관리 최선”

전자파 유해 논란 속에 도내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통신중계기 설치·가동과 관련해 인체 유해성과 통화 편의성을 사이에 둔 입주민들간 마찰이 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 아파트의 경우 SKT·KT·LG 등 통신3사의 대형 중계기가 입주 전 설치돼 합법 논란까지 일면서 가동이 아예 중단되는 것은 물론 철거 주장까지 나오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밀집된 공동건물에서 재난 상황 발생 시 통신 음영 지역 최소화를 위해 2017년 5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도시철도 시설에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설치 비용의 경우 전기선 등 ‘선로설비’는 건물주, 중계기와 안테나 장비 등 ‘중계설비’는 이동통신사가 각각 부담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이전 사업승인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중계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유를 들어 중계기 가동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SKT·KT·LG 등 통신3사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 전 시행사와 시공사 등과의 협의로 입주민들 모르게 옥상 등에 대형 중계기를 설치했다가 입주 후 무단점거 등 합법논란 속에 가동 중단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일도 잇따르면서 대표적인 분쟁사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실제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단지 내 통화불량을 이유로 중계기 추가 설치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반면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반대의견도 적잖게 나오며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또 화성 동탄의 대규모 A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 가동을 거부, 전원을 내리면서 일부 세대는 물론 단지 내 곳곳에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중계기 가동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비롯해 각 지자체 시민게시판과 지역 맘카페와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서도 중계기 설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배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 B아파트 입주민 김모(33)씨는 “전자파로 인한 피해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잘못된 정보로 중계기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가 나서 중계기 설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용인의 B아파트 주민 이모(44·여)씨는 “중계기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더라도 수년, 수십년 간 체내에 축적되다 보면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웬만하면 거주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위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중계기 찬반 갈등이 가장 큰 민원”이라며 “아파트 단지 중계기의 경우 입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설치 유무가 정해지며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난감해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계기가 발생시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자료는 나오지 않았다”며 “국제기준보다 상향된 전자파 기준으로 전자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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