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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 확대 위기가정 9400가구 혜택 전망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것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거쳐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등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재산기준은 시 지역은 1억5천만원 이하에서 2억4천만원으로, 군 지역은 9천500만원 이하에서 1억5천2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거나 집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금융재단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도는 이번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이 기존 9천가구에서 9천400여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내년 지원 예산도 99억7천만원으로 올해대비 4억2천900만원 늘렸다.

이와 함께 어려운 형편으로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지원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가능 여부는 경기도콜센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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