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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도·소매업 감세 조세특례제한개정안 발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혜택을 도·소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창업주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6년간 6천800억원의 세액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1천133억원이다.

심 의원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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