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선거법 개정안 통과땐 경인 선거구 8곳 통폐합

안양동안을, 광명갑, 동두천·연천, 안산단원을, 군포갑, 군포을, 인천 연수갑, 계양갑

인구기준 미달 경기 6곳·인천 2곳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 5명·한국 3명 해당 의원 긴장

평택을, 인구 상한선 넘어 분구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선거구 통폐합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개정안대로라면 경기·인천지역 8곳이 인구기준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225석 기준 인구수 불부합 선거구 현황’을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올해 1월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천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상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 중 총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있다.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천560명, 상한선은 30만7천120명으로 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에 못 미쳐 통폐합 대상이 오른 곳은 전국 26곳으로 경기도지역은 6곳, 인천지역은 2곳이다.

도내에선 안양동안을(자유한국당 심재철), 광명갑(민주당 백재현), 동두천·연천(한국당 김성원), 안산단원을(한국당 박순자), 군포갑(민주당 김정우), 군포을(민주당 이학영) 등 6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이웃구’인 군포시갑과 군포시을이 통폐합, 안산시 단원구을과 이웃구인 단원구갑, 안양시 동안구을과 이웃구인 동안구갑, 광명시갑과 이웃구인 광명시을이 합치는 방식으로 획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평택시을(31만4천935명,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지역의 경우는 연수갑(민주당 박찬대), 계양갑(민주당 유동수)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

인천의 연수구갑과 연수구을, 계양구갑과 계양구을이 통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인천지역 현역 의원들의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5곳, 자유한국당 3곳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야를 떠나 현역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신의 지역구가 인구수 상·하한선의 영향을 받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과연 내지역구는 어떻게 되느냐이다. 지역구 의석수가 몇석으로 결정나느냐인 것이다.

한 경기지역 현역의원은 “열심히 뛰고 있는 내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어 불안하다”며 “통폐합 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