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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 기사들 노동자 맞다" 첫 판결

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이들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이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행정3부 외에도 12·13·14부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됐고, 이날 첫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제기한 소송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택배노조는 "CJ와 대리점들은 이미 검증이 끝난 택배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투겠다고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며 설립필증 무력화에 나섰다"며 "택배 현장에서도 광범위한 부당노동 행위로 노동조합 파괴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택배 기사들이 개별 사업자들로,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해왔다.

또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하며 "CJ는 1심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니, 이제 즉각 교섭에 나와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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