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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건축물’ 설치… 서부경찰서 ‘물의’

행정절차 없이 컨테이너 설치
임시 교통민원실로 사용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 해명

 

 

 

인천 서부경찰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 민원실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부서는 이달 11일부터 12월13일까지 서부경찰서 내 교통민원실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내 일부 주차장에 컨테이너(가설건축물) 여러개를 설치했다.

문제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컨테이너 등은 행정 관청에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부경찰서는 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보자 A(52)씨는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버젓이 불법하고 있는 상황에 당황했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저지르는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는 코 앞에서 경찰의 노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는 커녕 보고만 있다”며 “구가 눈감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는 불법 확인 시 30일 이내 자진 철거 하도록 통보하고,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한다”며 “확인 후 불법이 확인 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컨테이너 설치 이유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며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철거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에도 수년 간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사용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철거한 바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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