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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들어서”… 또 20대 미혼모 3살 딸 학대살해

빗자루·주먹 폭행… 온몸 멍자국
119 자택 도착땐 이미 숨진상태
아동학대 의심 경찰 긴급 체포
남자친구 범행공모 여부 조사중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송한도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 15일 오전 1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A씨 집을 자주 오갔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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