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투자심사委 위원 인사검증시스템 부재”

신정현, 비리공무원 위촉 문제제기

 

 

 

50억에서 1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재정법 위반 등 결격사유를 지닌 인물이 위원으로 위촉되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중대 비리사실이 있는 전직 도 공무원을 2조5천억 규모의 도 재정을 다루는 투자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이거나 위촉에 있어 검증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는 중대한 결격사유로 조례가 규정한 품위손상과 같은 사유로 해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투자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전직 도 공무원 A씨는 전임 지사 시절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신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인인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홍보·추천·공모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내부추천에 의해 위촉되었다. 결국 집행부가 만든 투자심사안을 집행부가 추천한 인사가 심사하는 불공정한 심사위원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큰 규모의 재정을 다루는 곳인 만큼 로비도 많은데 인사 선정에 어떠한 검증도 없었다”며 “현재 주요 예산 및 계획수립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 비위사실을 전수조사 및 위원 위촉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위원 위촉은 법적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도덕성 문제에 따른 의원 배제요건은 적정성을 검포한 뒤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한솔 수습기자 hs696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