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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들이받은 차가 경찰 순찰차…50대 징역형

술에 취해 차량을 후진하다가 때마침 주차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5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인천 부평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9%였다.

A씨는 추돌 사고 후 경찰관에게 단속됐는데도 부평구 한 아파트까지 2㎞ 구간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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