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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컨 전용부두 ‘전대’ 논란

국가부두 9번 선석 임대계약
버젓이 유조선 접안·하역 작업
평택해수청 송유관 매설 승인
특정 정유사·터미널 특혜 의혹

<속보>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평택항의 기름 유출 등과 같은 해양오염 방지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본보 11월 14일자 9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평택항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유조선 접안 시설로 허가해 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평택해수청은 송유관 매설을 승인하고 임대료를 받는가 하면 법으로 금지된 전대(轉貸)까지 허용해 특정 정유사와 터미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18일 평택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평택항 동부두 9번 선석(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7번지)에 대해 H오일뱅크에 올 6월 임대 계약 재연장을 승인, 오는 2020년 6월까지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P컨테이너터미널㈜이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동부두 6·7·8·9번 선석(국가부두)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부두인데 9번 선석에서 유조선 접안과 하역작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평택해수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송유관’ 매설 작업을 승인해 주고, 별도의 임대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H오일뱅크와 P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P컨터이너터미널㈜에 종사했던 A씨는 “평택해수청이 H오일뱅크 이전 P사에 대해 9번 선석 송유관 매설 작업을 승인했고, 임대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P컨테이너터미널이 경영난으로 부두사용료도 내기 힘든 시기였었는데, H오일뱅크 이전 P사가 10번 선석에서 유조선 접안을 하다가 9번 선석도 이용하겠다는 제안을 해 오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해수청 한 관계자는 “당시 허가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다”며 “아마도 9번 선석이 국가부두이긴 하지만, 지목상 ‘잡종지’로 되어 있다 보니 사용승인이 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반면 평택해수청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부두의 경우 ‘전대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혀 상반된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9번 선석의 ‘전대 행위’에 대해 P컨테이널터미널 측도 “9번 선석은 현재 H오일뱅크에 임대를 준 상황”이라며 “P컨테이너터미널 부두이기는 하지만 9번 선석에 대한 관리는 임대를 받은 H오일뱅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9번 선석은 송유관 매설 작업 및 임대 계약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하역작업’의 관리 주체에 대한 공방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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