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복무제 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이지만, 현역병 복무기간이 조정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했다. 다만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위원 자격으로는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장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하기로 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