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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재개될 배다리 지하차도 ‘잡음 여전’

중·동구 관통도로 8년 만에 합의
대책위 “동구, 민관협의체 구성
민관합의서 조항 위반” 주장
인천시 “‘민간 주도’ 위반 아냐”

8년간 중단됐던 인천 중·동구 연결도로 내 배다리 지하차도가 민관 합의로 공사 재개를 예고했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인천시와 중·동구 관통도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책위 측은 지난달 중순 열린 제8차 민관협의회에서 동구가 민관합의서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21일 시, 구, 주민 대표가 도출한 민관합의서에는 ‘지상 부지 활용은 주민 주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할 경우 지자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책위는 민관 합의 이후 구가 민관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것 자체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는 배다리 지하차도의 지상 부지 활용안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민관 합의가 이뤄진 지 열흘 만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 9명과 각 분야 전문가 4명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상 부지(1만5천261㎡) 활용 방안을 논의해 시에 건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책위 측은 구가 주민들과 제대로 된 상의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뒤 분야별 구성원을 통보했다며 협의체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구가 만든 협의체는 지난달 초 1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구가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주민이 위원 자리를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반발로 민관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서 지상부지 활용안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구의 일방적인 행정 때문에 민관 합의 이전에도 주민과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며 “조만간 주민총회를 열어서 주민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들이 요청할 때 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는 만큼 민관 합의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언제든 협의체 회의를 열 수 있는 등 ‘주민 주도’라는 합의서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착공한 중·동구 연결 도로는 사업비 1천542억원이 투입돼 길이 2.92㎞·폭 50∼70m 규모로 건설되며 서구 청라 지역과 중·동구 도심을 연결한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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