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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점검

과천시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임에도 불법 주차와 주차방해, 표지 부당 사용 등의 사례가 빈번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해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는 과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각 동 주민센터, 정부과천청사 등의 공공시설과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의 문화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주차장 내 위반행위 등 7개 항목을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 표지의 위·변조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천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은 주차위반 사실 통보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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