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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고액체납자 권리내역 164억 압류

45명 채권 적발… 16억 체납

경기도는 7~10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을 조사해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원이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채권을 추심해 밀린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천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는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B씨에게 2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확인돼 압류 조치했다.

또 자동차세 등 1천200만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을 압류조치 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천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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