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업자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9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업자인 B(5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B씨와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수익금 정산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도 상당한 통증과 후유증상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