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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의왕, 전국 최초 지자체간 과세권 위임 합의

경계지역 일원 아파트 1774가구
지방세 납세지 의왕시로 일원화
도민 편의 위해 ‘道 중재’ 결실

안양시와 의왕시 2개 지자체에 걸쳐 입주민의 납세 불편이 예상됐던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징수권한이 의왕시로 일원화된다.

경기도는 안양시, 의왕시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간 과세권 위임 합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전국 최초다.

합의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원에 이달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천774세대의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눠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천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도와 안양·의왕시는 주민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관련 제도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의 걸림돌 이었다.

이에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협의를 거쳐 이번 과세권 조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징수한 세액을 안양시에 전달하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 사례로 앞으로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납세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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