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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스쿨존 쉽게 식별하도록 방안 만들라”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 등
‘민식이법’ 조속히 국회 통과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운전자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해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사고지역인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으나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법의 통과 촉구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15분 현재 22만7천여명이 동의,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 20만명을 넘겼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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