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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요청했던 장대호 무기징역에 항소

“양형부당”… 1심판결 불복

모텔 투숙객 살해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8)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대호는 지난 11일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고양지원은 지난 15일 이 사건을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보냈다.

앞서 지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훼손한 시신을 나흘 뒤 새벽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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