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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먹다 남은 배달 음식 재사용 업소에 철퇴를

하다하다 배달음식 전문점까지 음식 장난질이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쓰레기같은 짓거리를 할까, 뇌구조가 궁금하다. 이번에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민특사경)이 해냈다. 도내 치킨·족발·돈가스·중국 음식점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해 법령을 위반한 158개소를 적발했다. 30% 수준이다. 고양시와 용인시, 시흥시, 남양주시, 평택시, 포천시 등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인면수심(人面獸心) 행위다. 위반내용도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이다. 참 가지가지했다. 그동안 배달음식에 의지해서 끼니를 해결했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인 범죄에 대한 엄벌은 물론 심리적 상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추가 형벌이 있어야 한다.

민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에게는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게 된다. 이런 법조항이 이들에게는 우습게 보였나보다. 이런 과감한(?) 범죄를 저지른 용기(?)를 보면 그렇다. 재차 강조하지만 엄벌만이 답이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어떨까, 답답한 마음에 읊조리는 독백이다.

이들이 벌인 꿀꿀이죽 같은 행위는 이렇다. ▲남은 음식들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보관 ▲유통 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소스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남김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조리실과 냉장고 등의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 등이다. 더러운 마음이 만든 음식들이 가정으로 배달됐다. 건강 파괴범들이다. 이런 행위들은 도가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는데도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무감각한 양심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내려지기 바란다.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수작, 이제 그만해라. 그 음식 그대로 입에 물리기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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