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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자적 남북교류길 열렸다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안정적 관계 유지 등 요건 충족
인천시도 지정 협력사업 박차

경기도와 인천시의 대북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이날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아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북측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지정요건을 갖춘것으로 판단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 6일과 11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각각 신청했다.

경기도의 경우 그동안 지자체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며 통일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 요청해왔다.

또 남북교착 국면에서도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양묘장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통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존 사업들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 펼쳐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한계가 뚜렷했다”며 “이제 독자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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