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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이설비용 부가가치세 도, 71억1천만원 환수 돌입

한전·KT 등 요청 이달 마무리

경기도는 일명 ‘전봇대’로 일컬어지는 지장전주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데 쓰인 행정비용에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71억여원의 환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 및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도와 31개 시·군이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 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전봇대 이설공사를 파악한 결과 990건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이설 공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71억1천여만원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전주와 통신주를 설치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나 KT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이달까지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현재도 일부 시군에서는 공익사업 추진 시 지장전주 이설공사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납부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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