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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원, 과거 자금 횡령” 장애인 자활협동조합 고발

공장부지 보증금, 개인통장에
이사장 종료 후 보험 혜택 주장
시의원 “기억없고 사실 무근”
양측간 진실공방 결과 주목

현직 시흥시의원이 과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회적 기업에서 자금 횡령과 4대 보험 부정 수급 등에 따른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1일 나눌래 자활협동조합 이사인 김모(53) 씨가 시흥경찰서에 접수한 고발내용에 따르면 현 시흥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016년 금이동 공장부지 계약당시 보증금 2천500만원중 1천700만원을 조합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이사장 임기 종료 후 이듬해까지 18개월간 직장 4대 보험 혜택을 부정으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나눌래 자활협동조합은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202만5천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지난 2016년 있었던 협동조합의 공장보증금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과 날인 인감 변칙사용과 사업설비 보조금 횡령 등 모두 4가지 내용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김 모씨는 이같은 내용의 고발인 조사를 지난 15일 마쳤으며 A 시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양측간 진실공방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A 시의원은 “고발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사실무근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향후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진상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눌래 협동조합은 시흥시로부터 의료수거함 관리위탁을 맡아 운영하기도 했던 자활장애인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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