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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보이콧 - 기탁금,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

 

 

 

 

 

‘보이콧(Boycott)’이라는 말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영국의 귀족영지 관리인이던 찰스 커닝엄 보이콧(Charles Cunningham Boycott)이 토지동맹의 소작료 경감요구를 거부하자 소작인들은 비폭력 저항행동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보이콧은 체납소작인을 추방하려 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전체 소작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어 결국 영지를 떠나게 된다. 이후 그의 이름은 어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상대방을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비폭력적 위협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보이콧의 성패는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상대방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주체, 즉 보이콧을 행사하는 주체의 정당성과 영향력의 크기에 달려있다.

일전에 어느 신문을 통해 작년 한해, 법정 정치후원금제도 중 하나인 기탁금(일반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 모금에 참여한 국민이 2만2천54명이었으며 20억 5천여만원 정도가 모금되어 각 정당에 배분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지난 해 기준으로 많게는 6억여 원에서 적게는 100만원까지 국민기탁금을 배분받는 정당에게 기탁금은 그리 중요한 정치자금 재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기부한 국민기탁금이 수백억이 된다면, 그래서 정당이 수십억 원의 국민기탁금을 배분받는다면 정당과 정치인의 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쯤 되면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성숙한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분명 유권자의 힘으로 형성한 국민기탁금의 규모가 정당과 정치인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로 인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각 정당의 입장에서 그저 있으면 좋은 정도로 여겨졌던 국민기탁금이 이젠 정당의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끊는 것을 걱정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책과 사고의 중심은 항상 국가와 국민이 될 것이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이전투구를 한다면? 간단하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나. 국민기탁금 기부를 보이콧함으로써. 국민기탁금은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기탁자 개인에게 환원되는 구조이니, 금전적 부담도 ‘0’으로 수렴한다. 세액공제의 재원은 결국 우리의 세금이니, 우리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정도의 수고로움으로 정치권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얼마나 혁신적이면서 매력적인 구조인가. 이제 유권자의 힘을 모을 일만 남았다.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정치인들이 민생과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해 제 소명을 게을리 할 때,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며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아니, 이러다가 국민들이 국민기탁금을 보이콧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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