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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허가만 받아놓고 방치된 땅 실태조사해 허가취소

용인시는 내년 1월 20일까지 허가만 받고 장기간 방치된 대형 사업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고 건축물 등을 짓지 않은 3천㎡ 이상의 대형 사업장이다.

실제로 처인구 마평동 42번 국도변의 임야는 병원건립 허가 취득 후 토목공사만 진행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또 처인구 삼가동의 한 어린이집 뒤 임야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아놓고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는 이처럼 허가만 받아놓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100여곳 이상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사가 중지됐거나 건축행위 없이 방치된 땅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허가행위 연장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임야나 산지 등 개발지는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도 내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개발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실한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허가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 이행 가능성이 없는 개발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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