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규도 모르고 대기오염 조사 나선 동구… 시간·예산만 날렸다

3500만원 들여 조사용역 실시
6개월간 월 2회 중금속 측정
월 5회 기준 미달 ‘효력상실’

인천 동구청이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지난 6개월간 규정에 맞지 않는 대기오염 조사를 실시,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7월부터 3천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 중 중금속 분포도와 그 영향에 대한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지역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제 구가 올해 6∼7월 진행한 제철업소 환경실태 특별점검에서도 구내 대형 제철업체인 동국제강·두산인프라코어·현대제철 3곳이 대기오염물질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초 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공업지역 내 3개 지점에서 매달 2회 미세먼지, 미세먼지 내 중금속 12개 항목, 온도·습도·풍향 등을 측정하기로 했다.

12개 중금속 항목은 구리·납·철·비소·니켈·망간·카드뮴·마그네슘 등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대기 중 중금속은 매월 5일(5회) 측정하게 규정돼 있다.

매달 5차례 측정한 값의 월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월 2회 이하로 측정한 경우 월 평균은 낼 수 없으며, 최소한으로 따져도 연간 36일 이상은 대기 중 중금속을 측정해야 유효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구가 이 같은 기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조사에 나섰고, 결국 용역까지 맡기면서 얻은 자료는 효력을 잃게 됐다.

구는 이에 따라 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다시 해당 기준에 맞춰 재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월 5회라는 기준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월 2회 조사로 진행했는데 뒤늦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은 기초자료로서 신뢰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내년 3월부터 다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