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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한일 간 대화 정상적 진행 동안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정지
한일 관계 파국 막기 노력 해석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로는 3개월 만이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한일 정부가 극적인 합의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들의 결론을 재가해 최종 결정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에 임석한 것은 한일 간 최근 현안과 관련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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