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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 지역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혜택

태풍·홍수·지진 등 피해 발생시
상가 1억·공장 1억5천만원까지
내년부터 31개 시·군으로 확대
가입자 정책자금 금리도 우대

경기도는 용인, 김포, 양평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으로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천만원, 재고자산은 3천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자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풍수해증권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p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민간보험사(DB손해·KB손해·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NH농협손해)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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