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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발주공사 입찰·계약서류 내달부터 8종 안 내도 돼요

다음달부터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8종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이용할 수 없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열람 권한을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처음으로 부여받아 다음달부터는 입찰과 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 8종을 민원인에게서 제출받지 않아도 도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간소화되는 서류 8종은 건설업 등록증,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류를 간소화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 아래 추진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계획보다 간소화 범위가 다소 축소됐지만 불필요한 서류는 지속해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람 권한을 가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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