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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도 2021년부터 카페·식당서 못쓴다

마시던 음료 테이크아웃 비용내야
폐지된 ‘컵 보증금제’ 재도입
배달음식 일회용 숟·젓가락도 금지
비닐봉투 금지, 2022년부터 확대
편의점·제과점·종합소매점 포함

정부, 일회용품줄이기 로드맵 수립

<속보>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접시 등이 환경문제 주범이란 지적과 함께 수원시가 시립장례식장인 연화장에 다회용기를 비치하고 홍보에 나서는 선제적 정책 시행으로 주목을 받은 가운데 (본보 2018년 8월 20일 1면 등) 오는 2021년부터는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완전 금지된다.

또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되고,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된다.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수립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차가운 음료를 주로 담는 플라스틱 컵이 금지된 것처럼 따뜻한 음료 용기인 종이컵도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2021년부터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된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게 된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고,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금지되고, 샴푸와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로드맵 시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공공 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민간부문 참여를 위해 현재 가정에서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제품 구매시 일정액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에코 머니 포인트 제도’를 다회용기 사용 때도 적립해주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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