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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경기·인천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됐다. 두 정상은 이 선언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다. 통일과 남북 공동 번영, 평화라는 기대치가 높게 솟았다.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체들의 남북교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남북교류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도내에서는 수원·고양·성남·용인·연천·파주·광명·동두천·부천·시흥·안산·안성·안양·여주·의정부·이천·평택·포천 등이다. 조례 내용은 상호 이해 기회나 자리를 마련, 단절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 관광, 체육 등 각종 남북 교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조례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권한도 약하고 추진여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정부가 북한과 교류하려면 사전 통일부에 방문승인과 접촉신고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입·반출물품도 통일부의 지침을 받아야 한다.

지난 9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안산시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안산시 행정안전국 김창모 국장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중앙정부가 대북창구를 독점한 상태에서 정치, 외교, 군사 회담을 진행하면서 지방정부와 민간이 추진하는 다양한 교류협력에 대해선 승인권의 형태로 관리하는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창구를 중앙정부 창구와 지방정부 창구로 이원화하자고 제안했다.

중앙정부 창구는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창설 등을 전담하고, 지방정부 창구는 독립적 권한을 갖고 지방정부와 민간차원 사이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북창구 일원화에서 오는 남북 교류 협력의 완전한 단절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는 지금 통일부가 서울시에 이어 21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독자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는 소식은 그래서 반갑기 이를 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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