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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선납 뒤 사후정산’… 내쫓기는 요양병원 암환자들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 적용
항암치료비 급등… 20여명 집단퇴원 등 ‘일파만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들의 항암치료비 부담이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부 병원 환자들이 집단 퇴원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암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이 새롭게 바뀌면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요양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고 가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요양급여 규칙변경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료의뢰서 없이 갈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아예 안되는 것은 물론 의뢰서를 들고가더라도 일단 환자가 진료비를 100% 내야 하는 ‘전액 선납부’ 뒤 ‘사후 정산’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에 이르는 항암 치료비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떠밀리듯 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선 환자 20여명이 집단 퇴원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김모씨는 “요양병원과 대학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는데 암·희귀난치질환 특례 덕에 한달 치료비 600여만원의 5%만 내면 됐는데 갑자기 본인이 다 내야된다고 해 막막하다”며 “일단 신용카드로 계산했는데 매달 이렇게 큰 돈 내기가 가능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대형병원, 요양병원, 정부 사이에 끼여 환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일단 내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지 않느냐지만 당장 목돈이 없는 암 환자는 요양병원 문을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돈 없는 암환자가 마음 놓고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특례 제도를 만든 것인데 제도가 거꾸로 간다”라고 지적했다.

도내 한 의대 교수는 “요양병원에 일당정액제(진료량에 관계없이 정해진 수가 지급)로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다보니 생기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항암치료 환자들에게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는 한 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모든 치료는 입원 의료기관이 담당하게 돼있고, 일당정액제가 적용되는 일부 요양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건강보험에 떠안겨 제도를 바꿨다”며 “암 치료와 같이 특수한 경우는 정산 절차 간소화로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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