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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177억 중 1원도 안썼다

도 예결특위에서 산모당 30만원 추가 지원토록 증액
시·군과 협의 불발로 집행못해 불용처리… 전액 반납

경기도내 산모에 지원될 산후조리비 177억원이 한 푼도 사용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이 예산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된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에 30만원을 추가지원토록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더불어민주당·용인1) 의원은 25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말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296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도와 해당 시·군이 70대 30의 매칭비율로 지원하는 점을 감안, 시·군비를 포함한 예산은 모두 423억원으로 도내 신생아 8만4천6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당시 청년면접수당 삭감분 160억원 등 177억여원을 더해 도비 지원 규모를 474억원으로 증액해 통과시켰다. 1인당 지원금 50만원을 80만원으로 30만원씩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결특위의 증액 결정 이유다.

하지만 이처럼 증액된 예산은 올해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유보금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시·군에서도 증액이 이뤄져야 하는데 협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당초 1인당 지원 규모를 80만원으로 책정·시행했으나 시·군에서 50만원만 집행했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반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내년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규모도 올해와 같은 296억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 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행된 (증액 등)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존중해 줘야 도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카드형, 모바일형)로 지급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모유 수유용품,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마사지·한약 처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박한솔 수습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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